•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저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 처분을 받앗는데요..

이경우에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처분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08

조회수743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
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시,도 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모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심이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43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359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414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