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저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 처분을 받앗는데요..

이경우에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처분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08

조회수1,173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
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시,도 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모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심이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937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287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65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1,008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643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223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361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804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471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