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 처분을 받앗는데요..
이경우에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처분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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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 처분을 받앗는데요..
이경우에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처분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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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8
조회수920
관리자
| 2017-12-0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
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시,도 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모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심이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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