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저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 처분을 받앗는데요..

이경우에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처분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08

조회수1,173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
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시,도 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모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심이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9헌법소송

완료

절도관련..1

박○○

2020.01.2812
124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명도소송1

이○○

2020.01.287
1247헌법소송

완료

소송이 되나요?

김○○

2020.01.131
1246기타

완료

선도위탁 보호관찰1

성○○

2019.12.304
1245헌법소송

완료

거주의 자유 침해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1

권○○

2019.12.289
1244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7
1243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9
124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7
1241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10
1240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