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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요..

강제전학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지, 그리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금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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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8

조회수786

 

관리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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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강제전학이 결정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조치이행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학교 간의 직선거리를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경기도는 각 학교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외의 지역의 경우 전학을 원하는 학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 불복방법으로는
우선, 재심청구 방법이 잇습니다.
재심청구를 했을 경우 강제전학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학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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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434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229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1,936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188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132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