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요..

강제전학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지, 그리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금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8

조회수786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강제전학이 결정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조치이행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학교 간의 직선거리를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경기도는 각 학교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외의 지역의 경우 전학을 원하는 학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 불복방법으로는
우선, 재심청구 방법이 잇습니다.
재심청구를 했을 경우 강제전학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학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61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결정불복1

김○○

2019.04.073
1160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046
1159기타

완료

학교내 기물파손1

강○○

2019.04.012
1158기타

완료

학교 기물파손행위1

강○○

2019.04.012
11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2
115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4
1155소년보호

완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1

김○○

2019.04.0116
1154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ㅠ○○

2019.03.258
115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ㅠ○○

2019.03.250
1152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안○○

2019.0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