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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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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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8
조회수811
관리자
| 2017-12-0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원하시는 상담자 및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처분기록의 삭제를 원하며 헌법소원을 요청하실 때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제도의 목적 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소권없음은 사실상
유죄가 있다는 기소유예처분과는 질적으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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