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죄 비방죄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 혹시
비방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한 예외조항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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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죄 비방죄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 혹시
비방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한 예외조항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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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8
조회수1,165
관리자
| 2017-12-0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시면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대법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1.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2.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3.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
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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