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도 되어있는건 아니고 이런 경우를 관습법이라도 하더군요
관습법도 헌법소원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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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 되어있는건 아니고 이런 경우를 관습법이라도 하더군요
관습법도 헌법소원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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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15
조회수795
관리자
| 2016-12-15
안녕하세요
상담자분꼐서 말하시는 관습법이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같는 것입니다.
관습법은 사회 생활에서 습관, 관습이 굳어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법적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지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관습법도 헌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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