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법률도 되어있는건 아니고 이런 경우를 관습법이라도 하더군요

관습법도 헌법소원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15

조회수1,085

 

관리자

| 2016-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분꼐서 말하시는 관습법이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같는 것입니다.

관습법은 사회 생활에서 습관, 관습이 굳어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법적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지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관습법도 헌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됩니다.



상담자님 께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55행정ㆍ징계

완료

호프집 미성년자 적발 영업정지 문의1

최○○

2021.01.284
145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초범 질문..1

정○○

2021.01.282
1453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친권 상담요청1

박○○

2021.01.282
1452기타

완료

특수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1

박○○

2021.01.284
1451헌법소송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1.01.283
145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1

권○○

2021.01.284
1449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 해지이후 이런 경우 민사소송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1

최○○

2021.01.273
1448이혼상속

완료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1.272
1447행정ㆍ징계

완료

면허취소 행정소송 구제가능할까요.1

이○○

2021.01.272
1446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 상담 1

박○○

2021.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