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법률도 되어있는건 아니고 이런 경우를 관습법이라도 하더군요

관습법도 헌법소원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15

조회수1,085

 

관리자

| 2016-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분꼐서 말하시는 관습법이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같는 것입니다.

관습법은 사회 생활에서 습관, 관습이 굳어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법적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지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관습법도 헌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됩니다.



상담자님 께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5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12
121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관련1

김○○

2019.08.299
1213기타

완료

건물 내 동일 업종 임차에 관련1

이○○

2019.08.286
1212기타

완료

아동학대혐의 문의드립니다1

장○○

2019.08.268
1211행정ㆍ징계

완료

교내 담배 적발1

2019.08.24159
1210헌법소송

완료

파산면책1

황○○

2019.08.198
1209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 인데 동업이되서 투자금1

정○○

2019.08.1639
1208기타

완료

헌법소원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1

성○○

2019.08.1621
1207소년보호

완료

취업관련 신원조회1

김○○

2019.08.1112
1206기타

완료

협박죄 고소1

채○○

2019.0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