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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소송준비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많이 망설였지만 도저히 안 될 것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실 이혼소송이 이것 저것 많이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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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오오

등록일2017-12-13

조회수670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이 있으며, 상담자 님의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상간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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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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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534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697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623
53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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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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