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소송준비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많이 망설였지만 도저히 안 될 것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실 이혼소송이 이것 저것 많이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오오오

등록일2017-12-13

조회수674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이 있으며, 상담자 님의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상간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