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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중 3 아들을 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여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선도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따로 정해진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선되위원회에서는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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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13

조회수1,866

 

관리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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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생 선도조치 시행절차는
1.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경위서 작성, 관련학생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

2. 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 학교장에 사안보고,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3.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4.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지

5. 선도위원회 개최 (개회, 사안보고, 당사자진술(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심의)

6.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7. 조치시행 및 추후지도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종류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19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
- 기타 선도조치 및 병과조치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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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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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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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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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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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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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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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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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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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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