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14

조회수788

 

관리자

| 2017-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매도 청구권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시가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이전 받습니다.

매도 청구소송에서는 감정결과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184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
16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18
1687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6
1686계약 · 민사

완료

공동사업자 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1

심○○

2021.09.084
1685헌법소송

완료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적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1

장병진

2021.09.081,118
1684계약 · 민사

완료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탈퇴2

황○○

2021.09.035
1683헌법소송

완료

미성년자 폭행사건의 민사소송1

우기문

2021.08.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