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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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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14

조회수913

 

관리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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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매도 청구권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시가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이전 받습니다.

매도 청구소송에서는 감정결과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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