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14

조회수826

 

관리자

| 2017-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매도 청구권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시가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이전 받습니다.

매도 청구소송에서는 감정결과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9이혼상속

완료

외도이혼1

김○○

2018.10.19124
1048기타

완료

변호사님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1

주○○

2018.10.17151
1047계약 · 민사

완료

상가관리비 환급문제입니다.1

조○○

2018.10.17238
1046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1

김○○

2018.10.17119
1045기타

완료

무면허운전1

Na ○○

2018.10.173
1044계약 · 민사

완료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입니다1

정○○

2018.10.159
1043헌법소송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1

김○○

2018.10.15257
1042헌법소송

완료

상대방이 sns대화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1

이○○

2018.10.159
1041기타

완료

이혼후 혼수품반환1

김○○

2018.10.154
1040계약 · 민사

완료

분양아파트계약해지1

정○○

2018.1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