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학폭위재심

정정정|2017-12-14|조회 1,787

분류5소년보호

분류6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는데요...기각된경우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댓글 1

관리자

2017-12-14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고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학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뭉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