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재심

학폭위 강제전학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는데요...기각된경우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12-14

조회수957

 

관리자

| 2017-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고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학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뭉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51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김○○

2020.01.295
1250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박○○

2020.01.295
1249헌법소송

완료

절도관련..1

박○○

2020.01.2812
124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명도소송1

이○○

2020.01.287
1247헌법소송

완료

소송이 되나요?

김○○

2020.01.131
1246기타

완료

선도위탁 보호관찰1

성○○

2019.12.304
1245헌법소송

완료

거주의 자유 침해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1

권○○

2019.12.289
1244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7
1243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9
124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