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재심

학폭위 강제전학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는데요...기각된경우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12-14

조회수957

 

관리자

| 2017-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고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학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뭉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1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2019.06.175
119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1

정○○

2019.06.158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
11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1

김○○

2019.06.0810
1187헌법소송

완료

패드립1

고○○

2019.06.07193
1186기타

완료

어린이집 취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

임○○

2019.06.057
1185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소송1

김○○

2019.06.033
1184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1

김○○

2019.05.283
1183기타

완료

과장된 소문,근거없는 소문낸 아이1

서○○

2019.05.275
1182기타

완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사기1

이○○

2019.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