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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분류6

완료

외국인 부인과의 국제이혼관련 문의

부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은 4년전 한국에서 했습니다.

국제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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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14

조회수831

 

관리자

| 2017-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한국에서 국제이혼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한국에 함께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거소지법이자
행위지법인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이혼을 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까운 곳에
있는 시.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협의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소를제기한 사람은
이혼재판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원고인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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