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외국인 부인과의 국제이혼관련 문의

부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은 4년전 한국에서 했습니다.

국제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14

조회수931

 

관리자

| 2017-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한국에서 국제이혼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한국에 함께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거소지법이자
행위지법인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이혼을 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까운 곳에
있는 시.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협의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소를제기한 사람은
이혼재판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원고인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무면허운전..1

박○○

2021.02.013
146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조○○

2021.02.019
1462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재판이혼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1.293
1461계약 · 민사

완료

민사손해배상 사건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293
1460소년보호

완료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1

박○○

2021.01.293
145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재범1

김○○

2021.01.293
145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할 수 있나요? 1

김○○

2021.01.293
145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절차 상담 요청 1

박○○

2021.01.293
1456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산정방법 1

이○○

2021.01.293
1455행정ㆍ징계

완료

호프집 미성년자 적발 영업정지 문의1

최○○

2021.0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