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 같은데 부모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선도위원회에 부모가 무조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2-15

조회수1,537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선도위원회의 근거 - 초등교육법 제18조
1.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도위원회에서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진술기회가 반드시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534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087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928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358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578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