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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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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 같은데 부모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선도위원회에 부모가 무조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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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2-15

조회수1,537

 

관리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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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선도위원회의 근거 - 초등교육법 제18조
1.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도위원회에서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진술기회가 반드시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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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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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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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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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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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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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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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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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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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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