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관련문의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가해학생 측에서 저희가 원하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로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괘씸해서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15

조회수722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에게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학생이 피해정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다름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의 보호자(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감독의무자가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됩니다.

피해학생은 발생한 손해가 가해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배상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923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875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