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데 맞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재판을 다시 하게되면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게 맞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6-12-15

조회수905

 

관리자

| 2016-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떄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진행은 허용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상담자님 께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71이혼상속

완료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1

구준표

2018.01.30944
670이혼상속

완료

이혼후 아이를 상대가 키우는데 못만나게해요1

이지은

2018.01.301,696
669기타

완료

아동학대 범위?1

박명수

2018.01.301,117
668기타

완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1

고나리

2018.01.30611
667이혼상속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1

임연수

2018.01.30984
66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1

구렁이

2018.01.291,140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445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750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15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