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데 맞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재판을 다시 하게되면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게 맞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6-12-15

조회수1,422

 

관리자

| 2016-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떄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진행은 허용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상담자님 께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161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2,119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1,161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514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361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1,099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748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217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