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데 맞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재판을 다시 하게되면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게 맞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6-12-15

조회수905

 

관리자

| 2016-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떄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진행은 허용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상담자님 께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61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1

ㅇㅇㅇ

2018.07.16707
96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1

ooo

2018.07.16274
959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성립 여부 문의1

김○○

2018.07.1513
958선거소송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1

이이이

2018.07.131,545
957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1

질문자

2018.07.13553
956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강제전학 결정문 문의!1

윤○○

2018.07.136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865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774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