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결혼한지 5년차 인데 성격도 너무 다르고 대화조차 잘 되지 않고 싸움이 지속되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명 있는데 남편이 자녀에 관한 이야기 조차
안하려고 합니다. 저는 협의이론을 진행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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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결혼한지 5년차 인데 성격도 너무 다르고 대화조차 잘 되지 않고 싸움이 지속되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명 있는데 남편이 자녀에 관한 이야기 조차
안하려고 합니다. 저는 협의이론을 진행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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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15
조회수649
관리자
| 2017-12-15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협의 이혼은 쌍방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인데, 이때 양육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판사(확인)-> 본적지, 구,시,읍,면,사무소(3개월 내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경우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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