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계약 만료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해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내놓아도 계약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던 안주던 알아서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냥 보증금 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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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계약 만료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해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내놓아도 계약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던 안주던 알아서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냥 보증금 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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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15
조회수462
관리자
| 2017-12-15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첫번 째로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임대차 계약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난 사실,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어 보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세 들어 사는 집을 관할 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사는 것과 동일하게 권리를 계속 가지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실제 임차 보증금 반환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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