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

저는 2년 계약 만료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해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내놓아도 계약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던 안주던 알아서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냥 보증금 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15

조회수473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첫번 째로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임대차 계약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난 사실,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어 보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세 들어 사는 집을 관할 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사는 것과 동일하게 권리를 계속 가지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실제 임차 보증금 반환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116
611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도와주세요1

민민민

2017.12.291,640
61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1

김김김

2017.12.29780
6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1

차차차

2017.12.29836
608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1

문문문

2017.12.291,067
60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시1

권권권

2017.12.291,585
606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정정정

2017.12.291,011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695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269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