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한 자가 따로 정해진 법 같은 것이 있나요??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분류6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한 자가 따로 정해진 법 같은 것이 있나요??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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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15
조회수1,329
관리자
| 2017-12-15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 상태인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
입니다.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사유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한 자는
1.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ㄴ느 사람이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인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 자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필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안낙조서, 조정조서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됨
3.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 취득을 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본인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자
-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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