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한 자가 따로 정해진 법 같은 것이 있나요??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2-15

조회수1,345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 상태인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
입니다.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사유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한 자는
1.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ㄴ느 사람이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인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 자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필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안낙조서, 조정조서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됨
3.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 취득을 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본인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자

-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22기타

완료

업무상배임죄 1

김○○

2021.03.293
162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준이 있나요?

이○○

2021.03.261
1620헌법소송

완료

정당행위 폭행죄 기소유예 1

김○○

2021.03.263
1619소년보호

완료

아이 온라인 범죄 상담요청1

최○○

2021.03.262
1618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징계1

박○○

2021.03.262
1617이혼상속

완료

이혼사유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3.262
1616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처분1

대○○

2021.03.257
1615이혼상속

완료

이혼 전 가출.. 1

신○○

2021.03.244
1614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오토바이를 절도했는데요 1

김○○

2021.03.243
161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박○○

2021.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