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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관련 문의

제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아이의 엄마로 부터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이가 단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저를 아동학대죄로 몰아간 것입니다.

아이를 학대한 적도 없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혼자 어떻게 대처해야할질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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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12-18

조회수746

 

관리자

| 2017-1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억울하게 아동학대 유죄를 받은 사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기관으로 찾아롸 일방적으로 CCTV열람을 요구하거나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며 형사고소하는 경우, 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교사는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를 일방적으로 독박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나의 생계와 장래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아동 측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신고 외에 인권센터에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아동학대 탄원서, 피해입증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상담자님께서도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 진술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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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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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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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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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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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