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후 아내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으로 합의 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어느정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언제 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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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후 아내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으로 합의 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어느정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언제 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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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18
조회수483
관리자
| 2017-12-1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혼인관계를 해소하여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20세)이 되기 전까지 입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를 기르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장기간이고 미래소요비용에 대한 양육비산정기준설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가정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과 자녀의 연령, 소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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