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

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조사받게 되어 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해 지면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하는 경우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18

조회수936

 

관리자

| 2017-1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해당 후보의 배우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무장이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가 벌금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선거법 전담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 중지, 지성명령, 구두경고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1기타

완료

이혼후 혼수품반환1

김○○

2018.10.154
1040계약 · 민사

완료

분양아파트계약해지1

정○○

2018.10.156
1039헌법소송

완료

고소가능여부1

박○○

2018.10.154
1038헌법소송

완료

Sns 성희롱 고소되나요?1

이○○

2018.10.1410
1037헌법소송

완료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우진

2018.10.12873
1036기타

완료

고소할 수 있을까요?1

박○○

2018.10.1211
1035계약 · 민사

완료

모욕죄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

2018.10.1111
103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1

전청

2018.10.11933
1033기타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1

장소현

2018.10.11757
1032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1

박은진

2018.1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