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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방관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요..

사건에 잇기만 해도 방관자가 되는 건가요???

방관자도 원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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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20

조회수408

 

관리자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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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방관자는 가해학생으로 간주되어 처벌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과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심의하여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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