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방관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요..

사건에 잇기만 해도 방관자가 되는 건가요???

방관자도 원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20

조회수612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방관자는 가해학생으로 간주되어 처벌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과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심의하여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2기타

완료

유사투자 년회비 환불 받을수 있나요?1

김○○

2022.05.013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
1723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현제 소년 보호관찰 구인 지명수배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ㅠ1

권호준

2022.02.1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