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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도도도|2017-12-20|조회 711

분류5소년보호

분류6완료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방관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요..

사건에 잇기만 해도 방관자가 되는 건가요???

방관자도 원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나요???

댓글 1

관리자

2017-12-20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방관자는 가해학생으로 간주되어 처벌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과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심의하여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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