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소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가능한지

 

 

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두면 저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나래

등록일2016-12-16

조회수1,165

 

관리자

| 2016-1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소없이 곧바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405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608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698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55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316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626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402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08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01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