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소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가능한지

 

 

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두면 저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나래

등록일2016-12-16

조회수1,165

 

관리자

| 2016-1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소없이 곧바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1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가출1

손○○

2020.09.083
1310헌법소송

완료

채무 관련 고소 문의1

홍○○

2020.09.066
1309헌법소송

완료

21살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길 일까요.1

박○○

2020.09.038
1308기타

완료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궁금점1

2020.08.246
1307기타

완료

정보통신망1

김○○

2020.08.217
1306계약 · 민사

완료

차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박○○

2020.08.144
1305계약 · 민사

완료

이거 소송할 수 있나요?1

Yun

2020.08.088
1304헌법소송

완료

[추가]수사경력회보서 실효 관련1

박○○

2020.07.296
1303헌법소송

완료

수사경력회보서 기록 삭제1

박○○

2020.07.295
1302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매도후 누수 하자보수건1

김○○

2020.0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