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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소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가능한지

 

 

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두면 저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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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나래

등록일2016-12-16

조회수927

 

관리자

| 2016-1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소없이 곧바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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