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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더 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 2년차이고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혼에 합의 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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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0

조회수687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등)이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에 대하서 협의하고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결혼기간, 기여도 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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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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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