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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원생의 학부모님께서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만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으며 CCTV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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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2-20

조회수875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아동 측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신고 외에 인권센터에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아동학대 탄원서, 피해입증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당사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과정이 진행되기 전..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 진술의 기회를 잡아햐 합니다.

만일, 학부모님께서 상담자님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732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282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58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003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798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994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597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74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796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