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원생의 학부모님께서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만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으며 CCTV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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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원생의 학부모님께서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만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으며 CCTV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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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0
조회수823
관리자
| 2017-12-2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아동 측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신고 외에 인권센터에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아동학대 탄원서, 피해입증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당사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과정이 진행되기 전..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 진술의 기회를 잡아햐 합니다.
만일, 학부모님께서 상담자님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