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수사기관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20

조회수740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공명선거 협조요청
- 현재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2. 선거법 준수 촉구
- 현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경우
3. 중지, 지성명령, 구두경고
계속 중인 위법 행위 중단을 위해 중지명령 또는 철거, 수거 등의 시정을 명령
경민한 위법행위로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중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거법 위반사실통지서를
발부하거나 구두로 중지, 시정을 명령
경미한 위법행위를 스스로 중지 또는 시정한 경우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5,158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134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95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