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수사기관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20

조회수1,046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공명선거 협조요청
- 현재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2. 선거법 준수 촉구
- 현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경우
3. 중지, 지성명령, 구두경고
계속 중인 위법 행위 중단을 위해 중지명령 또는 철거, 수거 등의 시정을 명령
경민한 위법행위로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중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거법 위반사실통지서를
발부하거나 구두로 중지, 시정을 명령
경미한 위법행위를 스스로 중지 또는 시정한 경우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10
1657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11
1656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6
1655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
1652기타

완료

주거침입죄가 성림되나요1

강○○

2021.04.2511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2021.04.244
1649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