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은 중3인데,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학폭위에서 학교등원 정지와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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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은 중3인데,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학폭위에서 학교등원 정지와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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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1
조회수1,539
관리자
| 2017-12-2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도
경찰에 고소고발하여 학폭위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처분과 별도로 가해학생의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에 형사고소하게 될 경우
가해 측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우선 , 경찰에 고소접수 -> 경찰 가해자 피해자에게 연락 -> 경찰조사
-> 검찰송치-> 소년재판부 송치 -> 소년재판 심리 -> 보호처분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아이가 진술하기 전에 진술내용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술교정을 해주며 대리인으로 동행하여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끌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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