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폭위 결과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5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학부모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구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언제까지 재심을 청구하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21

조회수966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측도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젹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
1641기타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김○○

2021.04.071
164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형사사건 1

김○○

2021.04.063
1639헌법소송

완료

LKAS+유지모듈건으로 현재 기소유예 처분 건.1

전○○

2021.04.0612
1638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방○○

2021.04.025
1637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 질문있습니다1

최○○

2021.04.022
16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손해배상소송...1

박○○

2021.04.022
1635기타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 1

이○○

2021.04.023
16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와 민사손해배상 1

김○○

2021.04.023
1633기타

완료

부당해고 상담부탁드려요 1

신○○

2021.0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