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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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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폭위 결과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5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학부모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구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언제까지 재심을 청구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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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21

조회수966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측도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젹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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